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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 변경관련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4 . 01 . 09
관련링크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 변경관련(재정경제부, 2004. 1. 8.)

□ 정부는 금융상품간 세제상 불형평 완화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o 2003년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시 비과세 장기저축성보험의 계약유지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2004. 1. 1. 가입분부터 시행하면서 10년 이내에 원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