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면세범위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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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4 . 01 . 07 |
관련링크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면세범위 조정(재정경제부, 2004. 1. 7.)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시 기업화된 인적용역에 대하여 과세전환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o 기업화된 결혼상담회사(예 : 듀오, 선우)가 제공하는 결혼정보, 행사대행 등의 용역에 대하여 2005. 1월부터 과세 ※ 개인이 물적시설ㆍ근로자 고용없이 결혼상담하는 경우 면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