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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설 연휴 등을 고려하여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확 │
│ 정 신고업무를 조기에 추진하기로 하였음. │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요 │
│ o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수 (446만명) │
│ o 신고대상 : 개인 2003. 7. 1.∼12. 31., 법인 10. 1.∼12. 31. 사업실적 │
│□ ‘조기확정신고’ 추진 │
│ o 설 연휴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2004. 1. 20. 이전에 조기│
│ 신고 하도록 적극 권장 │
│ ※ 법정신고기한은 1. 25.이나 신고 마감이 임박한 1. 21.∼23.은 설 연휴, │
│ 1. 24.은 공무원 토요휴무, 1. 25.은 일요일로 마감일인 1. 26.은 매우 │
│ 혼잡이 예상됨. │
│ o 조기신고 권장을 위한 개별안내 및 홍보를 조기에 시행 │
│□ 확정신고 방법 │
│ o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에 의해 전자신고를 이용하거나 신고서│
│ 와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면 됨. │
│ o 특히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도 없고 훨씬 편리하게 │
│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전자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1인당 세 │
│ 액공제 10,000원). │
│□ 공평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신고관리 강화 │
│ o 중점 신고관리 대상 │
│ - 공평과세중점관리대상자 (38,545명) │
│ - 부정환급ㆍ공제자, 자료상과의 거래혐의자 (15,540명) │
│ - 전문직사업자 (30,896명) │
│ - 기타(부동산중개업자, 상가임대료 과다인상자 등) │
│ o 중점관리 불성실신고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 선정 등 특별관리 │
│□ 전자신고확대 및 납세자편의제공 │
│ o 세무서방문, 국세공무원 접촉이 필요 없는 세정환경 정착 │
│ → 인터넷 PC에 의한 전자신고 적극 권장 │
│ o 세무지식이나 컴퓨터 지식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의 경우, 눈높이에 맞도록│
│ 우편신고권장 → 간편신고서식 사용 │
│□ 세무대리인의 성실한 역할 적극 유도 │
│ o 세무관서와 사업자 사이의 성실한 가교 역할 강조 │
│ - 올바른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위한 역할 등 윤리와 책임 촉구 │
│ o 자료상 등 불성실사업자 수임 세무대리인 사후관리 │
│ - 부실세금계산서 수수방조, 탈세조장 세무대리인 별도 집중관리 │
│□ 신고관리 및 후속 마무리업무 철저 │
│ o 설연휴에 따른 무신고자와 미납부자가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기신고 │
│ 권장으로 무신고자 축소 및 자진납부비율 제고 노력 │
│ o 신고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입력, 환급신청자 환급관리 등 신고 후속 │
│ 마무리 업무를 철저히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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