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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접대비업무관련성입증에 관한 고시
작성일자 2004 . 01 . 05
관련링크 접대비업무관련성입증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04-1호, 2004. 1. 5.)

법인의 업무관련성 입증을 위한 지출증빙 기록ㆍ보관 대상 접대비 및 그 입증방법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1조 【대상 접대비】 제2조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의 기록ㆍ보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