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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2004년 1월 1일부터 경제제도와 법규,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4 . 01 . 05
관련링크 2004년 1월 1일부터 경제제도와 법규, 이렇게 달라집니다(재정경제부, 2003. 12. 24.)

Ⅰ. 변경되는 주요이슈

1. 경제일반 (1) 회계제도를 선진화(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 □ 2004년 4월 1일부터 기업의 회계와 경영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우리 기업과 시장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o 공시서류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인증을 통해 공시서류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을 제고 o 거래소ㆍ코스닥 기업의 경우 임원, 주요 주주 등에 대해 금전대여, 담보 제공, 지급보증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 o 거래소ㆍ코스닥 기업의 경우 회계법인의 주기적(6년) 교체를 원칙으로 하되, 회계투명성이 담보된 경우는 예외*를 인정 *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모회사와의 관계상 연속감사가 불가피한 경우 해외 적격거래소에 유가증권이 상장되어 있는 경우 o 자산 2조원 이상인 대형기업의 경우 사외이사의 수를 1/2 이상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강화 ㆍ 2003년 12월 11일부터 공인회계사 시험ㆍ수습제도를 개선하여 실무수습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o 다만,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외부감사 경력을 갖추어야 함 ㆍ 거래소ㆍ코스닥 기업의 경우 2004년 4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분기별 배당제(현행은 결산과 반기 배당만 가능)가 도입됩니다. o 이에 따라 투자자에게 배당 투자유인을 제공하여 장기 주식투자를 유도하고, 기업도 배당을 활성화하여 주주중시 경영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

2. 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