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재정경제부는 2004. 1. 1. 일부터 514개 공장자동화 물품과 94개 환경오염방지물품, 그리고 68개 디지털TV 방송장비를 관세감면 품목으로 지정 (재정경제부령 개정)
o 이번 개정으로 인한 관세감면액(업체 지원규모)은 연간 1,150억원 수준 전망
□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제도는
o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 제어방식 등을 통한 공장자동화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현재 대기업은 40%, 중소기업은 50%를 감면받고 있음.
o 이번 개정에서는
- 전압가공기 등 77개 품목을 신규로 지정하는 한편, 국산화가 이루어진 스캐닝 머신기 등 38개 품목을 제외하였음.
※ 2004년 예상지원액 : 1,060억원
□ 깨끗한 환경보호를 위해 수질ㆍ대기ㆍ해상오염의 방지 및 재처리시설 도입시 해당관세의 50%를 감면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제도는
o 휘발성유기화학물질 (VOC : Volatile Organic Compounds) 배출억제 관련시설 등 30개 신규 품목을 지정하고 기존 품목 중 국산화가 가능한 4개 품목 제외
※ 2004년 예상지원액 : 37억원
□ 이 밖에 금년말로 종료되는 디지털TV 방송장비 관련 관세경감(85% 감면)을 2006년까지 3년간 연장하여 디지털TV 방송의 조기도입을 지원
o 다만, 2003년까지 감면대상이었던 영상신호분배기, 문자발생기 등 국산화 가능 품목 19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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