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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경부령) 개정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3 . 12 . 26
관련링크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경부령) 개정(재정경제부, 2003. 12.)

(2004년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등 결정)
1. 특별긴급관세(Special Safeguard) 개요 □ UR협상 결과, 아국은 종전에 수입 제한되고 있던 농림축산물(121개)을 자유화하면 서 o 수입물량 < 시장접근물량의 경우 : 저세율 적용 o 시장접근물량 < 수입물량 < 기준발동물량의 경우 : 국내외 가격차 상당율 (Tariff Equivalent ; TE)만큼 세율 적용 * 시장접근물량 : 수입품이 국내시장에 실질적으로 접근(낮은 세율 적용에 의해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최소물량 o 기준발동물량 < 수입물량의 경우 : 상기 TE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추가 부과 * 기준발동물량 : 특별긴급관세(SSG)의 부과기준이 되는 수입량 → 마지막 단계의 관세를 『특별긴급관세』라고 함.
2. 농림부 요청내용 3. 검토의견 : 농림부 요청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