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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행정자치부 건물과표조정 최종안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3 . 12 . 24
관련링크 행정자치부 건물과표조정 최종안(행정자치부, 2003. 12. 22.)

□ 건물과표조정의 기본방향 o 건물과표 개편, 정부 당초안 원칙 고수 다만, 서민층은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고려

□ 건물과표조정 최종안의 내용 ① ㎡당 기준가액 3% 범위내 지자체장에게 조정권 부여 ※ 서울시 등 7개 시ㆍ도에서 5천원 조정 건의 ② 국세청기준시가 3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가감산율을 10%p 범위내에서 지자체장에게 조정권 부여 ※ 서울강북지역 세부담액 : 평균 30∼50% 인상 ⇒ 20∼30% 인상으로 하향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