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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건물과표개편, 정부 당초안 원칙 고수. 다만, 서민층은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고려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3 . 12 . 23
관련링크 건물과표개편, 정부 당초안 원칙 고수. 다만, 서민층은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고려(행정자치부, 2003. 12. 22.)

□ 개편 추진배경 및 취지 o 이번 개편안은 서울 강남ㆍ북간, 서울-지방간의 과세불형평 문제를 근본적으로 시정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o 건물과표산정시 ㎡당 기준가액 17만원이 실제 신축가액(약 60만원)에 비하여 너무 낮아 세부담이 너무 낮고 - 시가 1,800만원 2,000㏄ 자동차세는 년간 40만원이나 시가 3억원 아파트 재산세는 년간 약 5만원 수준 o 면적가감산으로 지역간 재산세 부담 불균형이 크므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시정하려는 것임 - 시가 4억원 강남아파트(28평)와 용인아파트(75평)의 세액 차이는 10배 이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