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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2004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보험 가입 및 피보험자 신고안내
기관명 노동부 작성일자 2003 . 12 . 23
관련링크 2004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보험 가입 및 피보험자 신고안내(노동부, 2003. 12. 19.)

1. 고용보험 의무가입 건설업 범위가 확대됩니다 o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누구든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o 2004년부터 건설업은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개인건설공사는 330㎡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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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의무가입 건설업 범위 확대》          │
│      - 변 경 전 -                   - 변 경 후 -       │
│  총공사금액 3억4천만원    →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
│  이상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 가입           │
└────────────────────────────┘
o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의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 사업 ▶ 상시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농업ㆍ임업ㆍ어업ㆍ수렵업(법인인 경우는 제외) ▶ 가사서비스업 ▶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2.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근로자가 확대됩니다 3. 건설업의 고용보험 일괄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4. 사업주의 피보험자격 신고의무가 강화됩니다 5.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신고권이 도입됩니다 6. 사업주의 피보험자격 신고방법이 개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