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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이태원 등의 소매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 연장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3 . 12 . 22
관련링크 이태원 등의 소매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 연장(재정경제부, 2003. 12. 19.)

◇ 적용대상 및 요건 ① 대상 지역 : 이태원ㆍ송탄ㆍ동두천의 관광특구내 ② 대상 업종(600여 업체) : 소매점, 양화점, 양장점, 양복점 ③ 적용요건 :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재화로서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