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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국세청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3 . 12 . 20
관련링크 국세청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국세청, 2003. 12. 1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
 │규정된 정보                                                               │
 └─────────────────────────────────────┘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의 비밀유지 규정에 의거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 2.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3. 공무원평정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4. 그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