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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위헌소원(2002헌바99)
기관명 헌법재판소 작성일자 2003 . 12 . 19
관련링크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위헌소원(2002헌바99)(헌법재판소, 2003. 12.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2003년 12월 18일(목)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한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것)에 대하여 이를 추정규정으로 보지 아니하고 간주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2. 심판의 대상
3. 결정이유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