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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개인투자자(엔젤)의 조세감면 안내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03 . 12 . 16
관련링크 개인투자자(엔젤)의 조세감면 안내(중소기업청, 2003. 12. 12.)

□ 공제대상 o 근로소득자 등 개인이 2001. 1. 1. 이후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였거나 개인투자조합(벤처기업에 투자한 지분만) 또는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5월 30일)에 투자금액의 15%를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종합소득금액의 5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 요건 o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투자일 것 - 투자할 당시에 벤처기업이어야 함. -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등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됨. - 투자 : 주식ㆍ무담보전환사채ㆍ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