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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특수 의료기기 구입ㆍ임대 비용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확대 적용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3 . 12 . 15
관련링크 심장병, 신장병 등 중증환자용 인공심폐기, 인공신장기 등 특수 의료기기 구입ㆍ임대 비용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확대 적용(재정경제부, 2003. 12. 15.)

□ 정부는 만성 중증환자 등이 의료비 소득공제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의료비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기ㆍ장비 구입비용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를 o 현재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장애인용 보장구 등 19개 품목 구입비용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으나, o 앞으로는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심장병”, “신장병”등 만성 중증환자 등이 사용하기 위해 - 인공심폐기, 인공신장기 등을 구입하거나 임대하기 위한 비용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확대하여 - 금년에 지출한 비용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음. * 따라서, 금년에 의료기기 구입ㆍ임대 등 해당비용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금년도 연말정산 서류 제출시 관련서류(의료장비구입ㆍ임대영수증 등)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소득공제 가능 * 금년말 소득세법시행령 개정내용에 반영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