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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법별해설] 연구 및 인력개발비(준비금과 세액공제의 세무처리)
작성일자 2003 . 12 . 09
관련링크 연구 및 인력개발비(준비금과 세액공제의 세무처리) (국세청, 2003. 11.)

     Ⅰ. 현행 조세지원제도

Ⅱ. 준비금 및 세액공제 1. 개 요 2.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3. 세액공제
Ⅲ. 구체적 적용기준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 2. 기술정보비 3. 기술훈련비 4. 연구시설 또는 직업훈련용 시설 5. 중소기업 기술지도 6. 연구기관등에 대한 출연금 7. 개발기술의 활용 8.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육성 9.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에의 출자 10.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의 육성 11. 상표 및 디자인의 개발 12. 엔지니어링 산업의 육성 13. 중소기업의 품질보증체제인증 획득지원 14. 수탁기업체협의회의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