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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2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지역
작성일자 2003 . 12 . 08
관련링크 2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지역(국세청, 2003. 12. 8.)

Ⅰ. 배 경 o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대상이나 -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2004.1.1.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도록 2003.11.20. 소득세법시행령 개정(2003.10.1.∼12.31. 양도한 경우는 3년 이상 보유+1년 이상 거주)

Ⅱ.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되는 지역 Ⅲ. 적용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