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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봉급생활자에 대한 2003년 연말정산 안내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3 . 12 . 05
관련링크 봉급생활자에 대한 2003년 연말정산 안내(국세청, 2003. 12. 1.)

연봉 500~1,500만원인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공제율이 45%에서 47.5%로 증가하였으며, 보장성 보험료의 공제한도가 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의료비 소득공제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었음은 물론 올해부터 건강진단비도 공제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교육비는 유치원생이 150만원, 초ㆍ중ㆍ고등학생이 200만원, 대학생이 50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한편,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 5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45%에서 50%로 상향되고 공제한도는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5만원 증가시킴으로서, 전술한 각종 소득공제 등의 확대로 연봉 3천만원 근로자(4인 가족 기준)의 경우 작년대비 세부담이 20%정도 감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