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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 세부개정사유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3 . 12 . 04
관련링크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 세부개정사유(행정자치부, 2003. 12. 2.)

□ 감면조례 개정개요 o 3년마다 일몰제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지방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o 시ㆍ도 감면조례담당자 토론회와 자치단체ㆍ관계중앙기관의 의견수렴 및 조정을 거쳐 총18건의 개정안을 마련함.

□ 감면조정 기본방향 o 장애인ㆍ농어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은 연장 o 감면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과감히 감면을 축소ㆍ폐지하고, 국가정책목적을 위한 신규 감면은 최대한 억제 o 수익사업용 재산은 원칙적으로 과세전환 또는 감면율 축소 o 특정목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는 감면세목에서 배제 〈감면조례 현황〉 o 감면규모 : 총 87종, 7,572억원(2001년도) ※ 2001년도 징수총액의 2.8%, 감면총액의 41.3%

□ 그동안 추진 경위 o 2003.1.13.∼2003.6.30 : 시도 감면조례개정의견 수렴 o 2003.7.14.∼2003.7.16 : 시도담당자 토론회 개최 o 2003.7.25.∼2003.8.20. : 토론결과 관계부처 의견수렴 o 2003.8.25.∼2003.9.10. : 관계부처의견 시도재의견수렴 o 2003.9.11.∼2003.10.5. : 표준안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