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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경영이양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대한 양도세 100% 감면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3 . 12 . 04
관련링크 경영이양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대한 양도세 100% 감면(재정경제부, 2003.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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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부에서 추진중인 분할지급형 경영이양직불제 실시와 관련하여          │
 │ o 고령의 농업인이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내년부터 양도세 100%   │
 │    감면                                                                  │
 │  ※ 경영이양직불제 :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등에 양도하거나 장 │
 │     기임대하여 벼농사에서 은퇴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
 │□ 지원내용                                                               │
 │ o 현재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거나                              │
 │  - 5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농업기반공사ㆍ농업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    면제하고 있으나                                                       │
 │ o 내년부터는 고령의 농업인이 3년 이상 자경한 농지(경영이양직불금 지급대 │
 │    상 농지)를 농업기반공사ㆍ농업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세를 면제함.│
 │  ※ 시행시기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2004년   │
 │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                                              │
 │□ 기대 효과                                                              │
 │ o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영농에서 은퇴하는 소규모 영세 고령 농업인의 │
 │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영농의 경제규모화(6ha 수준)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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