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 채권ㆍ채무조정 제정
작성일자 2003 . 12 . 03
관련링크 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 채권ㆍ채무조정 제정(한국회계연구원, 2003. 11. 7.)

◇ 제정이유 ◇ o 기업회계기준의 논리적 일관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채권ㆍ채무조정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주요골자 ◇ o 채권ㆍ채무 재조정의 명칭을 채권ㆍ채무조정으로 변경하였다. o 채권ㆍ채무조정의 시점은 채무자의 회계처리시점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므로,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약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합의일 또는 법원의 인가일에 자산 또는 지분증권의 이전, 새로운 계약조건의 시행 등의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충족되어 실질적으로 채권ㆍ채무조정이 완성되는 시점을 채권ㆍ채무조정시점으로 보도록 하였다. o 출자전환의 경우에 자본조정으로 대체되는 출자전환채무는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의 공정가액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나,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채무의 장부가액으로 출자전환채무를 회계처리하고 채무조정이익을 인식하지 않도록 하였다. o 출자전환의 합의시점에서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ㆍ채무조정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가 결정되는 시점에서 채권ㆍ채무조정의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였다. o 원리금의 감면을 채무의 조건변경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였다. o 채무증권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형식으로 채권ㆍ채무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채무의 변제로 보지 않고 채무의 조건변경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였다. 다만, 채권ㆍ채무조정으로 발행되는 전환사채가 만기일 이전에 반드시 지분증권으로 전환하고 지분증권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원금상환을 면제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출자전환채무와 같이 회계처리하도록 하였다. o 채권ㆍ채무조정으로 인하여 만기가 연장되는 경우에 당초 계약상의 만기이전과 만기후의 기간에 대해서 모두 거래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을 할인율로 하도록 하였다. o 채권ㆍ채무조정에 따른 조건변경의 경우에도 채권에 대한 감액손실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채권ㆍ채무조정을 통하여 조건이 변경된 채권의 감액손실은 대손충당금계정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o 이 기준서는 시행일인 2003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직전회계연도까지 발생한 채권ㆍ채무조정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