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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봉급생활자에 대한 2003년 연말정산 안내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3 . 12 . 01
관련링크 봉급생활자에 대한 2003년 연말정산 안내(국세청, 2003. 12. 1.)

□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2003년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기(2004년 1월)가 다가옴에 따라 효과적인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터넷(www.nts.go.kr)과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 등을 통한 연말정산안내 체제를 갖추고 o 지난해와 달라진 세법내용을 모르거나 각종 소득공제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음.

[올해 적용되는 달라진 세법 내용] [잘못 공제한 사례] [연말정산 부당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각종 문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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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징수하는 사업자는 2004년 1월분의 급여를 지급 │
│   할 때 근로자별로 2003년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소득공제ㆍ세액공제 등을│
│   정확히 반영하여 실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한 후                      │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덜 징수한 세액은│
│   추가로 징수하여 납부하고, 많이 징수한 세액은 되돌려 주고(환급), 이에 따른│
│   소득자료(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소득 │
│   과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작년보다 소득공제의 범위가 확대되는 등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이 많이 경감되 │
│   었으므로 늘어난 공제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기시면 세금이 절 │
│   약됩니다.                                                                │
│   다만 허위영수증 등을 이용한 부당공제에 대하여는 사후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
│   세액을 추징 당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성실 │
│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우리 청에서는 사업자와 봉급생활자 모두에게 연말정산이 손쉽게 이루어지도록│
│   인터넷(www.nts.go.kr)과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 및 세무서 납세자보 │
│   호실(☎관할세무서-211) 등을 이용한 안내시스템을 제공하여 납세편의를 위한 │
│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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