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 봉급생활자에 대한 2003년 연말정산 안내 | ||
---|---|---|---|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3 . 12 . 01 |
관련링크 | 봉급생활자에 대한 2003년 연말정산 안내(국세청, 2003. 12. 1.) |
□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2003년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기(2004년 1월)가 다가옴에 따라 효과적인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터넷(www.nts.go.kr)과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 등을 통한 연말정산안내 체제를 갖추고 o 지난해와 달라진 세법내용을 모르거나 각종 소득공제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음. [올해 적용되는 달라진 세법 내용] [잘못 공제한 사례] [연말정산 부당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각종 문의사항 안내] ┌──────────────────────────────────────┐ │□ 매월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징수하는 사업자는 2004년 1월분의 급여를 지급 │ │ 할 때 근로자별로 2003년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소득공제ㆍ세액공제 등을│ │ 정확히 반영하여 실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한 후 │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덜 징수한 세액은│ │ 추가로 징수하여 납부하고, 많이 징수한 세액은 되돌려 주고(환급), 이에 따른│ │ 소득자료(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소득 │ │ 과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작년보다 소득공제의 범위가 확대되는 등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이 많이 경감되 │ │ 었으므로 늘어난 공제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기시면 세금이 절 │ │ 약됩니다. │ │ 다만 허위영수증 등을 이용한 부당공제에 대하여는 사후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 │ 세액을 추징 당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성실 │ │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우리 청에서는 사업자와 봉급생활자 모두에게 연말정산이 손쉽게 이루어지도록│ │ 인터넷(www.nts.go.kr)과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 및 세무서 납세자보 │ │ 호실(☎관할세무서-211) 등을 이용한 안내시스템을 제공하여 납세편의를 위한 │ │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