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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시스템을│
│ 이용하여 작성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세정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 o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전면 개정하여 불합리한 규정│
│ 을 대폭 정비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하였음. │
│ ※ 현행 : 제19조 제37항 ⇒ 개정안 : 제12조 제22항 (제7조 제15항 감소) │
│□ 이에 따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있는 약 70만명의 │
│ 법인 및 개인납세자가 보다 간편하게 전자회계장부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 │
│ 게 되었음. │
│ o 납세자가 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에 관하여 보존하여야 할 문서 종류를│
│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서 등 16종에서 이용자 지침서 등 7종으로 대폭│
│ 축소하는 한편 │
│ o 전산시스템 변경시 종전에는 변경전의 시스템을 보존해야 했으나 전자기 │
│ 록의 보존방법을 추가하여 텍스트파일 등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최소화하였음. │
│ o 전자기록의 적합성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고 입증책임도 납세자에게 있었│
│ 으나 점검시기를 세무조사시 등으로 한정하고 납세자의 입증부담도 해소 │
│ 하였음. │
│ o 또한 그 동안 납세자에게 부담만 주었던 전산조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 │
│ 나 정기적인 점검의무 등 실효성 없는 형식적인 규정을 폐지함. │
│□ 한편, 기업의 정보화와 디지털 전산환경에 대응한 세정 혁신을 지원하기 │
│ 위하여 │
│ o 법인세 신고시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전산조직운용명세서 서식을 홈택스서│
│ 비스를 이용한 전자신고가 용이하고 활용도가 높은 항목으로 개선하였음.│
│□ 또한 전자기록의 보존기간을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장부의 보존기간인 5 │
│ 년으로 일치시켜 납세자의 보관부담을 축소하는 등 고시 내용을 보다 단순│
│ 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였음. │
│□ 앞으로 납세자가 전자회계장부를 관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기업회계의 │
│ 전산화ㆍ정보화를 지원하여 보다 신뢰받는 세정을 적극 구현해 나가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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