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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경 │
│ o 「수출신고필증」등 수출서류를 위조하여 수출을 가장하고 허위의 매입세금│
│ 계산서를 만들어 부가세를 환급 받는 등 부가세 환급이 점차 지능화ㆍ다양│
│ 화해지고 │
│ o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등으로 과표가 노출되자 세부담 축소를 위해 위장ㆍ │
│ 가공자료를 수취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부정 환급에 대한 점검 및 규제강화 │
│□ 점검기간 : 2003. 11. 20.∼12. 19.(25일간) │
│□ 점검대상(부정환급 혐의자 15,540명) │
│ o 수출서류 위ㆍ변조 등을 통한 가공수출 혐의자 │
│ - 통관자료와 수출실적명세서상 금액차이가 있는 사업자 │
│ - 신고누락ㆍ가공수출 혐의가 있는 사업자 │
│ o 자료상 혐의자와 거래자 │
│ - 자료상 혐의자로 게시된 사업자와 거래한 사업자 │
│ - 신규개업 고액환급신고자, 환급신고후 단기폐업자 │
│ o 부정환급혐의자 │
│ - 계속하여 환급신고자 │
│ - 무신고 및 미납부자와 고액 거래자 │
│□ 중점점검 내용 │
│ o 수출서류 위조 등으로 수출을 가장한 부정환급 여부 │
│ o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을 통한 부당 공제 환급 여부 │
│□ 점검결과 조치 │
│ o 부정환급 혐의가 큰 사업자는 즉시 정밀세무조사 실시 │
│ o 부정환급세액 추징 및 위법ㆍ불법 환급자 고발 등 │
│ ※ 매 신고후 지속적인 중점점검 및 조사로 부정환급을 강력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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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2. 중점점검대상
3. 주요점검 내용
4. 부정환급ㆍ공제혐의자에 대한 조치
5. 추진일정
〈참 고〉 부당 환급신고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