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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증권회사의 특수관계인 발행 유가증권 소유에 관한 재무건전성 강화 등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3 . 11 . 17
관련링크 증권회사의 특수관계인 발행 유가증권 소유에 관한 재무건전성 강화 등(금융감독원, 200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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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위원회는 11. 14.(금)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증권회사의 특수관계인  │
 │발행 유가증권 소유에 대한 재무건전성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증권업감│
 │독규정 및 동 규정시행세칙」개정안을 의결하였다.                           │
 │증권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시 인수영업과 관련하여 소유하고 있는 특수 │
 │관계인 발행 유가증권에 대하여 3개월간 특수관계인 채권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증권회사간 합병(영업전부의 양수도 포함)시 주주의 주식│
 │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영업용순자본으로 인정함으로써 증권산업│
 │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며, 정형화된 거래로 유가증권을 매매할 때 매매일과  │
 │결제일 사이에 발생하는 회계상 미수금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을 면제하는│
 │한편, 외국어로 표기된 증권용어를 일괄 정비하였는 바,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 │
 │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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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건전성 강화 등을 위한 주요개선내용》
1. 증권회사의 특수관계인 발행 유가증권 소유에 대한 재무건전성 강화 2. 증권회사간 합병시 취득한 자기주식의 영업용순자본 인정 3. 채권매매 결제일 변경에 따른 회계상 미수금에 대한 충당금 설정면제 4. 기타
《시행일》: 규정 공고일(2003. 11. 21. 전후 관보게재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