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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장애인 세금 도우미
작성일자 2003 . 11 . 13
관련링크 장애인 세금 도우미(국세청, 2003. 9.)

목 차

제1장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승용차 안내 1. 개요 o 장애인 복지증진과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하여 장애인이 승용차 제조회사로부터 신차를 구입(또는 세관에서 조건부 면세반출 승인시)하는 경우 5년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특별소비세를 면세합니다. o 면세구입한 장애인이 당초 면세조건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자동차등록일부터 5년이내에 면세조건위반ㆍ용도위반한 경우 관련 특소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2장 장애인용 보장용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1. 개 요 장애인을 위한 보장용구에 대하여 제조 유통시 “0”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부가가치세 부담없이 각종 보장용구를 구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 소득세 신고ㆍ납부시 각종 공제제도 1. 개 요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세부담을 경감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4장 상속ㆍ증여세 신고ㆍ납부시 각종 공제안내 1. 개 요 경제적 약자인 장애인의 생활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여러 가지 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제5장 법인세 신고ㆍ납부시 각종 공제제도

제6장 지방세법 관련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