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9.5. 주택가격 안정대책(2003.9.5.)에서 발표된 1세대 1주택양도세 비과세│
│ 요건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이 2003년 11월 11일 │
│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 개정 내용 │
│ o 서울, 과천, 5대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산본, 평촌)에 소재하는 주택│
│ 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
│ - 현재는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중 1년 이상 거주하도록 하고 있으나│
│ -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중 │
│ 2년 이상 거주하도록 거주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됨. │
│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서울, 과천, 신도시) │
│ 2003.9.30. 이전 2003.10.1.∼2003.12.31. 2004.1.1. 이후 │
│ ---------------- ------------------------- -------------------│
│ 3년보유 3년보유, 보유중 3년보유, 보유중 │
│ 1년거주 2년거주 │
│ o 기타지역은 현행과 같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시 비과세됨. │
│□ 동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실제 살지 않으면서 재산증식 수 │
│ 단으로서의 주택 가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