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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3 . 11 . 12
관련링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재정경제부, 2003.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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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 주택가격 안정대책(2003.9.5.)에서 발표된 1세대 1주택양도세 비과세│
   │   요건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이 2003년 11월 11일   │
   │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 개정 내용                                                            │
   │ o 서울, 과천, 5대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산본, 평촌)에 소재하는 주택│
   │    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
   │  - 현재는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중 1년 이상 거주하도록 하고 있으나│
   │  -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중   │
   │    2년 이상 거주하도록 거주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됨.              │
   │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서울, 과천, 신도시)                 │
   │      2003.9.30. 이전     2003.10.1.∼2003.12.31.      2004.1.1. 이후   │
   │     ----------------    -------------------------   -------------------│
   │         3년보유              3년보유, 보유중           3년보유, 보유중 │
   │                                 1년거주                   2년거주      │
   │ o 기타지역은 현행과 같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시 비과세됨.             │
   │□ 동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실제 살지 않으면서 재산증식 수 │
   │   단으로서의 주택 가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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