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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팀장: 서울법대 권오 │
│ 승 교수)이 완료되어 11. 7. 연구결과가 제출되었음. │
│ o 연구팀은 경제법과 법경제학의 이론, 선진적인 EU 및 영국 등의 과징금 │
│ 부과기준, 공정위의 부과기준 등을 종합ㆍ분석하여 개선안을 마련 │
│ o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법체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헌법과 법률│
│ 의 취지에 맞는 과징금 기준을 마련 │
│ - 과징금 부과여부의 판단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과징금의│
│ 산출근거를 계량화함으로써 객관성ㆍ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
│ 마련 │
│ * 현재는 과징금 부과여부를 위반의 정도와 심결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 총매출액 중심의 역진체감방식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한 후, 비계량적 기 │
│ 준에 의해 가중ㆍ감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과징금액에 대한 객관적 근거│
│ 가 미흡 │
│□ 연구결과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연구팀의 주관으로 11.11.(화)│
│ 오후 2시 공청회를 개최하며(장소: 서울법대 100주년 기념관), 이를 종합 │
│ ㆍ검토한 후 금년말까지 공정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2004. 4. 이후 시│
│ 행 예정) │
│□ 개선방안이 시행될 경우 과징금 부과가 보다 객관ㆍ공정하고 예측가능성이│
│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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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용역 개요
2. 연구용역팀의 주요 분석ㆍ검토 내용
3. 연구결과(개선방안)
4. 향후 계획
5. 연구용역 결과의 영향 및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