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진료비영수증 서식과 수납금액 등이 기재된 임의영수증은 금년만 소득공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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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내 용〉 │
│① 소득공제용 「진료비납입확인서」발급 신설 │
│ - 환자가 소득공제용으로 연간 진료비납부내역이 담긴 진료비납입확인서 │
│ 발급을 요구할 경우 요양기관에서 반드시 발급하도록 개선 │
│② 기존 영수증서식은 12월 31일까지 병행사용 가능 │
│ - 현행 규정서식에 의한 영수증과 규정서식 이외의 영수증을 발급하더라도 │
│ 12월 31일까지 병행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영수증도 금년에는 소 │
│ 득공제가 가능하도록 조치 │
│③ 영수증서식 통합 및 전자서식사용도 가능토록 조치 │
│ - 입원, 외래, DRG의 3종으로 나눠져 있는 서식을 1종으로 통합하고 선택항│
│ 목란을 마련하여 의료기관의 특성에 따라 영수증에 진료내용을 가감할 수│
│ 있도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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