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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강봉균의원 세법개정안 국회제출
기관명 재정경제위원회 작성일자 2003 . 11 . 11
관련링크 강봉균의원 세법개정안 국회제출(재정경제위원회, 2003. 11. 10.)

□ 열린우리당 강봉균의원(군산시, 전재정경제부장관)은 11월 7일(금) 투기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고 부동자금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흡수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3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 강봉균의원이 제출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의 주요내용 ①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o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o 양도세율을 60%로 인상 ② 1세대 2주택 이상자의 투기지역내 주택양도에 대해서는 15%p 탄력세율 우선 적용 ③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에 맞춰 개인주택매매사업자 또는 법인의 주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중과 ④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⑤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면제익에 대해서는 청산시까지 법인세 과세 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