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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3-20호 ‘연결재무제표’
작성일자 2003 . 11 . 07
관련링크
  •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3-20호 ‘연결재무제표’(한국회계연구원, 2003. 10. 24.)
  •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범위’에 관한 현행준칙과 공개초안의 비교(한국회계연구원, 2003. 10. 24.)
  • 현행 연결재무제표준칙과 공개초안의 비교(한국회계연구원, 2003. 10. 24.)
  • 연결재무제표 주요논점(한국회계연구원, 2003. 10. 24.)

  • 《요 약》
    이 기준서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같이, 투자주식의 보유 목적이 다른회사를 지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투자주식을 포함한 대부분의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공정가액 변동분을 당기손익으로 보고하는 회사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기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을 포함한 기업결합에 관한 회계처리방법과 관련된 용어, 그리고 그것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기업인수 및 합병 등 기업결합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다음의 경우 당해 회사는 지배회사로서 다른 회사를 종속회사로 보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 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으면,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당해 회사는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본다. ㈏ 다음의 경우는 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당해 회사는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본다. ⑴ 회사가 계약 등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⑵ 회사가 계약 등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을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나 그러한 의사결정기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단, 당해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가 그 다른 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⑶ 위에 열거된 경우 외에 계약이나 법규 등에 의하여 회사가 다른 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지배회사가 매수시점 이후 1년 이내에 처분할 목적으로 매수한 종속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당해 투자주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연결재무제표는 지배회사가 작성한다.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은 지배회사의 대차대조표일로 한다.
    연결재무제표는 연결대차대조표, 연결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및 주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다음의 사항을 각 연결재무제표의 명칭과 함께 기재한다. ㈎ 회사명 ㈏ 연결대차대조표일 또는 회계기간 ㈐ 보고통화 및 금액단위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는 종속회사의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방법을 지배회사의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방법으로 일치시켜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다만, 지배회사가 중소기업특례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따라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방법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중소기업특례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결재무제표는 연결대상회사의 개별재무제표상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및 비용 등의 각 항목별로 합산하여 작성한다.
    연결재무제표는 연결실체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투자계정과 이에 대응하는 자본계정은 상계제거한다.
    종속회사의 식별 가능한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액에 대한 지배회사의 지분과 지배회사의 투자계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차액(이하 “투자차액”이라 한다)은 기업인수 및 합병 등 기업결합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지배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단계적으로 취득하여 지배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당해 피투자회사를 지배하게 된 최종의 주식 취득시점에 일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투자차액을 산정한다. (이하 “일괄법”이라 한다)
    지배회사가 지배할 수 있게 된 날 전에 취득한 투자주식에 대하여 공정가액 또는 취득원가로 평가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투자주식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금액과 추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의 합계액을 투자계정금액으로 하여 투자차액을 산정한다. 이 경우 지배할 수 있게 된 날까지 보유하고 있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해당 자본항목은 지배할 수 있게 된 날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주식의 추가취득 등에 의하여 지분법피투자회사가 종속회사가 된 경우에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공정가액과 추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의 합계액을 투자계정금액으로 하여 투자차액을 산정한다. 이 경우 지배할 수 있게 된 날까지 보유하고 있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해당 자본항목은 지배할 수 있게 된 날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종속회사의 매수시 외부주주지분은 기업인수 및 합병 등 기업결합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에 따라 종속회사의 식별 가능한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액에 대한 외부주주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권에 대한 외부주주지분 해당금액을 반영하여 인식한다.
    연결대상회사간의 내부거래로 인한 채권ㆍ채무 기말잔액과 수익ㆍ비용계상액 및 내부거래 미실현손익은 상계제거한다.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에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내부거래 미실현손익은 전액 제거하여 지배회사지분에 부담시키고,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에 판매하거나 종속회사가 다른 종속회사에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내부거래 미실현손익은 전액 제거하여 지배회사지분과 외부주주지분에 비례하여 부담시킨다.
    종속회사의 손실 등으로 인하여 자본잠식이 발생된 경우, 외부주주지분에 해당하는 부(-)의 외부주주지분은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계약 등에 의하여 부의 주주지분에 대해 지배회사와 외부주주의 부담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 등의 내용에 따라 부의 외부주주지분을 산정한다.
    외부주주지분순이익과 지배회사지분순이익은 각각 구분하여 연결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 주기로 표시한다.
    종속회사가 연결대상이 된 후 지배회사가 외부주주로부터 당해 종속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추가 투자금액과 연결재무제표상 종속회사의 순자산 및 영업권에 대한 지배회사의 추가 지분액의 차액은 연결자본잉여금에 반영한다. 이 경우 차감할 연결자본잉여금 잔액이 부족하여 반영하지 못한 차액은 연결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다.
    종속회사가 유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 등(이하 “증자등”이라 한다)을 한 때에는, 다음의 ㈎와 ㈏의 차액은 연결자본잉여금에 반영한다. 이 경우 연결자본잉여금 잔액이 부족하여 반영하지 못한 차액은 연결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다. ㈎ 증자등을 하기 전후의, 지배회사의 지분에 상당하는 종속회사 순자산장부가액 및 영업권의 차이금액 ㈏ 증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주식배당과 무상증자시에는 “0”으로 한다)
    지배회사가 종속회사 주식의 일부를 외부주주에게 처분한 후에도 당해 종속회사가 계속하여 연결대상회사에 속하는 경우에는, 처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연결자본잉여금에 반영한다.
    연결대상회사이었던 종속회사의 주식을 일부 또는 전부처분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종속회사가 연결대상회사에서 제외된 경우 처분손익은 종속회사 주식의 처분대가와 연결재무제표상 종속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 및 영업권 중 처분한 주식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의 차이금액이며,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다음의 일반적 사항은 연결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기재한다. ㈎ 지배회사의 개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속한 종속회사와 문단10에 의하여 연결대상회사에서 제외된 종속회사의 상호, 업종, 요약재무정보, 투자주식수, 투자지분비율, 의결권지분비율(투자지분비율과 다른 경우에 한함), 소재지, 결산일, 연결대상회사의 범위에서 제외된 사유 ㈏ 지배회사가 직ㆍ간접적으로 종속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연결대상회사에 포함된 당해 종속회사의 상호와 연결대상회사에 포함된 사유 ㈐ 지배회사가 직ㆍ간접적으로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으나 당해 회사가 연결대상회사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당해 회사의 상호와 연결대상회사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 ㈑ 회계기간중에 처음으로 연결대상회사에 포함된 종속회사와 처분 등으로 연결대상에서 제외된 종속회사의 상호와 그 사유 ㈒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반영된 종속회사 재무제표의 대차대조표일이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과 다른 경우 그 내용, 종속회사의 대차대조표일과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일 사이에 발생한 중요한 사항 및 이의 반영내용
    이 기준서는 시행일인 2004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