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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작성일자 2003 . 11 . 05
관련링크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정부확정안, 2003. 11. 4.)

◇ 제안이유 ◇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세납부방식과 신고한 관세에 대한 심사방식을 개선하며,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는 절차를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인도 종합보세구역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세 등에 대한 환급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성실납세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관세의 세액에 대하여 각각의 납부기한에 맞추어 관세를 납부하는 대신 그 다음달에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9조 제3항 신설). 나. 납세실적이 우수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수입실적이 있는 기업이 신청할 경우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세관장이 심사하지 아니하고 당해 기업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심사하도록 하되, 그 심사결과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륵 함(안 제38조 제3항). 다.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한 후 3월 이내에 납부세액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세관장이 발견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 세액의 보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보정으로 인하여 그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의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8조의2 신설). 라. 종전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장치기간이 제한되는 보세구역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공항ㆍ항만의 보세구역을 탄력적으로 지정ㆍ운영하게 하여 물류적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7조의2 신설). 마. 종전에는 관세청장이 직권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민간인도 지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7조 제1항). 바. 외국인관광객 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9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