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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 개요
작성일자 2003 . 11 . 04
관련링크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 개요(건설교통부, 2003. 11. 3.)

□ 근거 및 목적 o 근거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o 지정목적 : 토지시장 안정 및 토지투기 예방 o 지정권자 : 건설교통부장관 (동일 시ㆍ군ㆍ구내 지정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 o 지정기간 : 5년 이내(연장가능) o 대상지역 :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법 제117조) -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이하 시행령 제116조) -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ㆍ해제되는 지역 -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 - 건교부장관이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 거래시 허가가 필요한 면적 □ 허가구역 지정절차 □ 허가기준 □ 허가절차 □ 토지거래계약허가가 필요없는 경우 □ 구체적인 허가대상 □ 규정위반시의 조치 □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위헌성 심사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