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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2003년 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작성일자 2003 . 11 . 03
관련링크 2003년 소득세 중간예납 안내(국세청, 20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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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2003. 11. 15.까지 납세고지서를  │
│보내드리며, 받으신 고지서대로 2003. 12. 1.(월)까지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
│납부하거나 국세전자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이 극히 부진하여 법이 정 │
│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할 수 있으며, 태풍(매미) 등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징수유예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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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2. 중간예납세액 계산(세무서에서 고지한 금액) 3. 중간예납세액의 고지ㆍ납부 및 분납 4. 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5.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신고(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3항) 6. 특별재해지역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7. 소득세 중간예납 세목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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