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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작성일자 2003 . 10 . 31
관련링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법제처심사필, 2003. 10. 28.)

◇ 제안이유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이 주식교환을 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벤처기업이 교환하는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기업과 다른 주식회사간에 합병과 영업양도ㆍ양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종전에는 벤처기업이 전략적제휴를 위하여 주식교환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다른 벤처기업에 한정되었으나 그 대상에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를 추가하고, 신주를 발행하여 주식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5조의 4 신설). 나. 벤처기업과 다른 주식회사간에 합병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합병에 반대하는 벤처기업의 주주는 합병결의를 위한 주주총회전에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도록 함(안 제15조의 3 제4항 신설). 다. 벤처기업이 교환하는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식교환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하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5조의 6 신설). 라. 벤처기업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이 다른 주식회사의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 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