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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지방세법시행령ㆍ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자 2003 . 10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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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행정자치부 공고 제2003-173호, 2003. 10. 31.)
  • 지방세법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행정자치부 공고 제2003-174호, 2003. 10. 31.)

  • ◇ 지방세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동시이행을 신고와 납부로 분리함에 따른 절차를 규정하고 농어촌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골프연습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과세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 지방세제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세법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이 신고 및 납부로 분리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는 등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