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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2003년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추진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3 . 10 . 30
관련링크 2003년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추진(행정자치부, 2003. 10. 30.)

□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추진개요 o 행정자치부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2003. 10. 28.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개정법률 안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하여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0. 31.부터 11. 20.까지 입법예고하기로 하였다. o 앞으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일반 국민들로부터 제기되는 각종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04. 1. 1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 골프연습장을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에 추가 2. 별장에서 제외하는 농어촌주택의 기준 마련 3.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감안하여 1일 1만분의 3으로 규정 4. 고급주택의 기준이 되는 건물시가표준액 인상 조정 5. 자동차 주소변경에 대한 등록세 비과세규정 정비ㆍ보완 6. 수입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과세 개선 7. 면허세 과세대상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