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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노사합의시 내년 1월부터 개정법에 의한 주5일제 가능
기관명 노동부 작성일자 2003 . 10 . 29
관련링크 노사합의시 내년 1월부터 개정법에 의한 주5일제 가능(노동부, 2003. 10. 28.)

o 내년 1월부터 사용자가 노사합의로 지방노동관서에 적용특례신고를 한 경우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시기(2004. 7월∼2011년) 이전이라도 개정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o 이를 위해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법을 적용받기로 한 날의 14일전까지 적용특례신고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적용특례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개정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 7월에 1000인 이상 사업장, 금융ㆍ보험업, 공기업부터 시행되어 기업규모에 따라 1년단위로 순차적으로 시행되게 됨.

o 노동부는 10. 28. 이러한 적용특례 신고절차 및 월차휴가 관련 규정의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o 아울러 중소기업에서 적용특례 신고를 하여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하고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노동부로부터 추가고용 1인당 월50만원씩을 기업규모에 따라 1.5∼5.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참고1]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참고2] 시행시기 관련 개정법 부칙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