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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법별해설] 법인세 주제별 가이드 추가 등록
작성일자 2003 . 10 . 28
관련링크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세무처리
    o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한도액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 손금산입 대상, 손금산입 한도액, 지출인정 범위 및 이자상당액 추징 등 고유
         목적사업준비금의 세무처리에 대하여 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o 종사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자료 및 업무처리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법령
       의 규정 내용 및 그 동안의 해석사례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수록하였음.

◇ 접대비와 유사비용(판매부대비용 등과 구분 기준) o 기업회계상 접대비란 사업상의 필요로 지출한 접대비용 또는 교제비용을 말하나 o 세무상 접대비라 함은 -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 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 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함. (대법원 92누16249 판결, 1993. 9. 14. 선고)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정규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의 적용) □ 일반경비의 경우 o 법인이 1999. 1. 1. 이후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 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 야 하는 것으로(법 제116조) -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래금 액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의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함. (법 제76조 제5항) → 1999. 1. 1.부터 적용되나 가산세는 2000. 1. 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 2004.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5만원 초과로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할 예정 □ 접대비의 경우 o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접대비 한도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 제2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