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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 공개초안
작성일자 2003 . 10 . 24
관련링크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 공개초안(금융감독원, 2003. 10. 21.)

【목적】
1. 이 기준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유동화전문회사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으로써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2. 이 기준은 유동화전문회사가 투자자(선순위 및 후순위사채 등 유동화증권의 보유자 및 잠재적 투자자), 자산보유자, 감독기관 등 정보이용자에게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자산유동화업무와 유사한 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업무의 특성에 따라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기준 중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3.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회계기준서(이하 “기업회계기준등”이라 한다)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