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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CCC인증 시행에 따른 대중 수출 중소기업 이렇게 대응하자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03 . 10 . 23
관련링크 CCC인증 시행에 따른 대중 수출 중소기업 이렇게 대응하자(중소기업청, 2003. 10. 22.)

□ 중소기업청(유창무)은 금년 8월에 시행한 중국의 강제인증(CCC)제도에 따른 대중국 수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우려, 인증획득의 혼선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응요령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중국정부는 국내 및 국외제품에 대해 차별적으로 운영해 오던 인증제도를 WTO가입과 함께 하나의 인증제도로 통합, 시행하고 있으며 o 국내 대중국 수출 중소기업은 CCC 인증획득에 따른 까다로운 절차, 소요비용의 과다, 핵심기술유출 등 각종 애로사항을 호소하여 왔으나, 이번에 마련된 종합 대응요령으로 유사 민원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중기청 관계자는 밝혔다.

□ 주요 홍보내용을 보면 CCC인증제도의 현황, 인증의 획득절차, 정부의 지원현황,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우려 등 애로사항에 대한 대응요령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o 동 내용을 중기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및 해외규격인증정보센터(http://standard.or.kr)에 소개하고 가입회원의 경우는 전자메일을 통해 개별적으로도 송부한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청은 향후에도 CCC인증에 대한 대 중국 수출중소기업의 혼선이 없도록 전국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제도 순회설명회를 개최하며 o CCC인증제도의 진행사항과 사례중심의 최신 실무내용을 「해외규격인증정보센터(www.standard.or.kr)」를 통해 상시 제공함과 아울러 o 추후 CCC 인증획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기존 인증지원과 관계없이 해당품목 여부확인만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