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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개발부담금 계속 부과
기관명 건교부 작성일자 2003 . 10 . 23
관련링크 개발부담금 계속 부과(건설교통부, 2003. 10. 22.)

□ 정부는 2003년 10월 22일 국무회의를 개최,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부과중지키로 하였던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지역에 한해 계속 부과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 이는 개발과정에서 해당지역 및 그 인근지역의 땅값 상승이 불가피하게 나타나게 되어 토지에 대한 잠재적 투기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신도시 건설,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계획의 발표와 저금리 시중부동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 등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땅값이 상승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 또한 현행 조세체계로는 개발이익을 충분히 환수할 수 없어 개발부담금 부과를 통해 사회적 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개발부담금제도는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1980년대말 심각한 부동산투기와 땅값 급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택지소유상한제」 및 「토지초과이득세」와 함께 토지공개념 3법의 하나로 도입되어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 그러나 IMF 관리체제 이후 부동산가격이 급락함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차원에서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를 폐지하였고, 2001. 12. 31.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동법 부칙으로 비수도권지역은 2002. 1. 1.부터, 수도권지역은 2004. 1. 1.부터 개발부담금 부과를 중지키로 한 바 있다.

□ 한편 개발부담금은 1990년부터 부과하여 지난해 말까지 총 12,237건에 1조 5천억원이 징수되어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균형개발사업에 사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