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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 공개초안
작성일자 2003 . 10 . 23
관련링크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 공개초안(금융감독원, 2003. 10. 20.)

【목적】
1. 이 기준은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에 의거 신용사업을 취급하는 기관(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을 말한다. 이하 ‘상호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신용사업에 관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상호금융기관 신용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2. 이 기준은 상호금융기관이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신용사업과 관련하여 일반목적의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이 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에 대한 재무제표는 이 기준과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회계기준서(이하 “기업회계기준등”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이 기준과 기업회계기준등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제2조 및 제3조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계의 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4. 새마을금고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설립된 상호금융기관으로서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과 유사한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업무의 특성에 따라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기준 중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