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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택지개발사업 관련 조세 및 부담금 현황
기관명 건교부 작성일자 2003 . 10 . 21
관련링크 택지개발사업 관련 조세 및 부담금 현황(건설교통부, 2003. 10. 20.)

1. 조세 및 부담금 종류 o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는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으며, o 부담금으로는 농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2003. 10. 1.부터 시행예정), 대체초지조성비,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납부금, 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이 있음. ※ 학교용지부담금 및 교통유발부담금은 분양계약자 및 소유자의 시설물에 부과하는 것으로서 사업시행자와 직접 관련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