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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제정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03 . 10 . 21
관련링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제정(공정거래위원회, 2003. 10. 2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분야에 있어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을 2003. 10. 21.자로 고시ㆍ시행함.

□ 제정 배경 o 2002. 7. 1.부터 시행중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준 제시 o 사업자의 자발적 준수를 통하여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 ※ 제정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 지침의 구성 및 효력 o 지침은 일반사항과 권고사항의 두 부분으로 구성 - 일반사항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예시 ㆍ사업자의 법령위반 여부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 기준 - 권고사항 :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로 규정 ㆍ사업자가 그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ㆍ다만, 그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하며, 표시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의 대상이 됨(동법 제3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