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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투기과열지구제도 및 지정현황
기관명 건교부 작성일자 2003 . 10 . 20
관련링크 투기과열지구제도 및 지정현황(건설교통부, 2003. 10. 17.)

□ 지정기준 o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중 -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는 경우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거나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o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지정효과 o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단, 지정 이전에 분양권 소유자는 한번의 전매가능 o 신규주택의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우선공급 o 청약1순위 자격제한 (1가구 2주택자,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2002. 9. 5. 이후 입주자저축 가입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는 1순위 제한) o 주상복합건물ㆍ오피스텔의 입주자 공개모집 o 지역조합 조합원 선착순 모집금지 및 조합원지위 양도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