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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수입통관’ 비용 확실히 알 수 있다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03 . 10 . 14
관련링크 ‘수입통관’ 비용 확실히 알 수 있다(관세청, 2003. 10. 13.)

□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일부 관세행정 주변종사자(관세사ㆍ운송업체ㆍ포워더 등)가 이미 통관이 완료되었음에도 통관지연해결 등 세관업무를 빙자하여 화주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화주의 경각심 촉구 및 유사 사례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o 물품수입시 발생하는 ‘경비항목’ 및 각 항목별 ‘징수주체’에 대해 74,000여 수입화주에게 E-mail을 통해 홍보함은 물론 화주들이 자주 방문하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부조리사이버신고센터」,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관세행정부패행위신고안내」 등에 게재하기로 하였다.

□ 또한, 물품의 수입통관시 세관은 세금 및 법정수수료 이외의 어떠한 비용도 추가 징수하지 않으므로 신속통관 등 세관업무를 빙자한 금품제공 요구를 받은 경우 o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실시간 수입화물 통관진행정보』와 『수입관련 경비항목 및 징수주체』를 직접 확인하거나 반드시 해당세관 등에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할 것을 안내하였다.

□ 아울러, 세관직원 또는 관세사 운송업체(포워더) 임직원 등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 기 개설된 「부조리사이버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