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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1세대 2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 2003 . 10 . 14
관련링크 1세대 2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국세청, 2003. 10. 13.)

□ 내용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1)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2) 노부모를 모시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3) 혼인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4) 상속을 받아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5) 농어촌주택을 소유함으로써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