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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고용ㆍ산재보험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기관명 근로복지공단 작성일자 2003 . 10 . 02
관련링크 「고용ㆍ산재보험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근로복지공단, 200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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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진신고 강조기간 : 2003. 10. 1∼ 10. 31                            │
   │- 자진신고 강조기간 동안 신규 가입 사업주 민원서류 작성 대행          │
   │- 신용카드(Welco-LG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인터넷, 전화(ARS) 등 다양│
   │  한 방법으로 보험료 납부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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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0월 한 달을 고용ㆍ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해 적극적으로 가입을 유도할 예정이다.

□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고용ㆍ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나 2003년 7월 현재 고용보험은 81만개소, 산재보험은 95만개소가 가입해 적용대상 사업장 대비 75.7% 수준으로 가입율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