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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 세부내용 발표
기관명 노동부 작성일자 2003 . 09 . 30
관련링크 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 세부내용 발표(노동부, 2003. 9. 29)

□ 노동부는 퇴직연금제도 도입(2004. 7. 시행) 및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적용확대(2007. 1. 시행)를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세부내용을 발표함. o 노동부는 퇴직연금제도 도입문제에 대한 노사정위원회 논의가 종료(2003. 7. 25)되어 이송되어 옴에 따라 그간의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내용을 토대로 - 퇴직연금의 형태, 사용자 부담수준, 적용확대 등 주요 쟁점에 있어서 노사의 입장을 균형되게 반영하여 제도를 설계 o 퇴직연금제 도입으로 퇴직금제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하여 노사가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다양화하는 데 기본취지가 있음. o 10. 13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입법을 추진할 계획

□ 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음.